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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9. 08:47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현재의 발전차액제도가 RPS로 대체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RPS의 달라진 사업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전략의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첫 세부 실천계획으로 정부는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기로 천명하였다. 총 9개의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시장지향형 기술 개발 및 시장 창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의 산업화를 위해서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 즉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부 방침의 결정으로 원유가격 상승과 환경문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된다.
 
RPS란? 
 
RPS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총 공급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정부 및 감독기관이 의무 대상자와 의무량을 정하면, 의무 대상자는 일정 기간 내에 목표를 완수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의무 대상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직접 투자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거래하여 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REC란 정부의 감독하에 관리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함과 동시에 REC를 얻게 된다. 이 증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대상자가 의무량 달성을 위해 정부에 제시하기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실물인 전력과 생산인증서인 RECs를 분리시켜 실물 대신 인증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RECs 거래는 신재생에너지의 양도 및 분배 비용을 낮추어 RPS제도를 원활하게 한다.
 
RECs 거래 메커니즘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탄소배출권 거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 즉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얻은 탄소배출권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받은 선진국에게 판매하는 CDM 거래 방식과 비슷하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시장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작고 국가별 거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RECs 거래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RPS가 활성화된 미국에서조차 공식 거래 시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일대일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가격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RPS는 기준가격 의무구매 제도(FIT, Feed-In Traff)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박스기사> 참조). 1995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몇몇 주와 영국, 스웨덴 등의 유럽, 그리고 호주, 일본으로 확산 실행되고 있다. RPS의 장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지속적인 생산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량 설정으로 정부 정책 목표의 달성이 용이하다. 그러나 청정전력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여파로 부작용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은 특정 지역에 생산시설이 집중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전력 생산 기업들은 내부의 청정 기술 개발을 추구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가격이 싸고 효율이 높은 전력 제품을 구매할 유인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국가별 특성에 따른 RPS 동향 
 
RPS는 세부적인 제도 설계와 실행에 있어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에 따라 실행 방식에 차이가 있다. 호주에서는 의무 신재생 전력목표(MRET, Mandatory Renewable Electricity Target), 영국에서는 신재생 의무제도(RO, Renewable Obligation) 등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실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2007년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스웨덴 등에서 RPS가 실행 중이다.
 
미국은 아직 전국적인 RPS 제도는 없지만 실시하는 주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7년 2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미국 전력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로랜스 버클리 연구소는 RPS 의무가 모두 지켜질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누적 기준으로 2007년 4GW에서 2025년 60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현재까지 RPS 의무량의 90% 이상이 발전단가가 싼 풍력에 의해 공급되고 있지만, 각 주마다 주변 여건과 신재생에너지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적용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목표치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태양에너지 같은 특정 분야에 가중치를 두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RECs 거래에 있어서도 전기 공급과 RECs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 허용하는 등 주 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호주는 MRET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주요 전력 사업자들에게 할당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전기)법(Renewable Energy(Electricity) Act)을 바탕으로 하여 2010년까지 총 9,500GWh의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이를 2020년까지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2020년 발전목표량을 45,000GWh로 크게 확대하였다. 호주의 RECs 거래는 재생에너지 감독사무소(ORER, Office of the Renewable Energy Regulator)에서 관리하는 IBRS (Internet Based Registry System)라는 등록 시스템을 통해 활성화되어 있다.
 
영국은 RO 제도를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명령 2002(Renewable Order 2002)를 바탕으로 하여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생산 비중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07년 약 6.7% 정도의 신재생에너지 전기 생산량을 매년 1%씩 늘려나갈 예정이다. 영국의 RO제도는 구입대체기금(Buy-out Fund)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무 대상자는 REC와 유사한 재생의무증서(ROC, 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목표량에 부족한 만큼의 금액을 구입대체기금에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구입대체기금은 ROCs를 제출한 비율에 따라 전기 공급자에게 돌려준다.
 
신재생에너지 성장 정책에 대한 정답을 찾기는 어렵다. 국가별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기술개발, 비용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고용 증가 같은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 초반부터 실행된 RPS는 성공여부를 평가하기에 아직 이른 문제점도 존재한다. 위의 세 나라도 마찬가지로 각각 세부적으로 다른 RPS 제도를 운영하여 산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표> 참조).
 
해외 기업들의 RPS 활용 현황 
 
그렇다면 RPS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해외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우선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부과 받은 전력 공급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전력 공급자의 경우 RECs 구매로 인한 추가 비용을 대부분 전기 판매가격에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전기 가격을 일괄 인상할 수도 있지만, 녹색가격(Green Pricing)제도를 실행하여 소비자 저항을 줄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녹색가격제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일반전력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친환경 전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녹색가격제도는 유럽과 미국의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 오스틴 에너지(Austin Energy)사의 경우 녹색가격제도로 2007년 한 해에 풍력과 매립지가스의 신재생에너지 577GWh를 판매할 정도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도 RECs의 시장 판매로 경쟁 상황에 놓여진다. 그러나 경쟁 강도는 RPS가 의무 부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종류와 양에 따라서 다르다. 즉 기업은 경쟁이 심해 이윤을 얻기 힘든 분야보다 사업자가 적은 미개척 분야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분야에 투자하기 쉽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발전단가가 싼 풍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네바다와 애리조나 주에서는 태양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이에 힘입어 청정에너지 사업자인 아시오나(Acciona)사는 두 지역에 2006년부터 각각 1MW, 64MW급의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전력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RPS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전력 사업자가 아닌 선진 기업들이 그린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RECs 구매에 나서고 있다. 인테리어 자재회사인 인터페이스 페브릭 그룹(Interface Fabrics Group)은 RECs를 구매하여 친환경 제품인 테라텍스(Terratex) 브랜드를 타사의 제품과 차별화 하였다. 홀푸드마켓(Whole Food Market)과 듀퐁도 RECs를 구매하여 환경에 관심이 많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녹색전력시장 성장모임(Green Power Market Development Group)에 참여한 IBM, Fedex Kinko’s, GM, 스타벅스 등의 많은 기업들도 RECs 거래에 관심이 높다. 또한 2004년에 시작한 그린-e(Green-e) 기구도 RECs 거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소비자 제품에 그린-e로고를 부착하여 고객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RPS 제도는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 탐색의 기회가 된다. 다른 신재생사업자와의 경쟁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은 수익 창출과 매출 다각화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 일본의 NER(Next Energy and Resources)사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여기에서 나온 전기와 RECs를 판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탄소배출시장과 연계하여 사업 매출을 다각화할 수도 있다. 2013년에 우리나라가 탄소 의무감축대상국에 포함되면 국내에도 탄소배출권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취득 기준 조건을 만족한다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물론 RPS 제도와 겹칠 수 있고 탄소배출권의 취득이 문제가 되지만, 정부 법규가 뒷받침이 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수적 매출원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RPS와 사업기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이 산업의 지배적 사업자로, 여러 민간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외국과는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RPS 의무 대상자를 대규모 발전시설을 갖춘 발전 사업자로 규정할 경우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와 소수의 민간 발전 사업자가 이에 포함되리라 예상된다. RECs 발행은 정부 산하기관이 담당하고 RECs 구매를 위한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2012년 전력 생산량의 3%에서 2020년에는 10% 이상을 RPS 제도의 목표로 하고 있어 많은 시설투자가 예상된다. 특히 발전단가가 낮은 풍력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에 가중치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향후 RPS 도입에 따라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첫째, 미국과 호주처럼 의무 대상자가 RECs를 구매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이 조성이 될 것이다. 초기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RECs의 자유 거래가 제한되겠지만, 단계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신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 절감에 집중할 것이다.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중앙집중식 발전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수한 시설 장비의 도입이 늘어날 것이다.  
 
셋째, 현재의 발전차액제도가 없어지고 시장 경쟁이 자리잡게 되면서 RECs 가격의 단기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것은 산업 성장 및 기술 개발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계약을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전력 연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다. 태양광 및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특성상 햇빛이 없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 전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전력 생산이 어렵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을 모니터링하고 소규모 전력 시설의 송배전 및 전력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박스기사> 참조).
 
이러한 산업 변화를 감안할 때, RPS 제도의 수혜 기업은 추진 시기별로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초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전력 연계 시스템 구축의 하드웨어 사업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앞다투어 최신의 시설에 투자를 할 것이고 계통 연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태양에너지 지원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02MW의 태양광과 65MW의 태양열 발전 시설이 건설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RECs 거래가 활성화되는 중기에는 경쟁에 앞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유리하리라 추측된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는 후발 사업자와 격차를 유지하면서 의무대상기업과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RPS 의무량이 증가하거나 RECs 구매를 통해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려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린-e 기구를 보면 2006년에 약 9백만MWh의 RECs를 중개판매하여,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판매 증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RECs의 거래가 안정화되는 후기에는 의무 대상자인 전력사업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시장 가격 조정으로 RECs 구매 비용을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녹색가격제도 등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 대상기업들의 친환경 이미지 확립, 가격옵션의 다양화,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성 확보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RPS 도입에 대비해야 
 
정부는 녹색성장시대에 발맞추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제도로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RPS를 도입할 예정이다. RPS는 기존의 발전차액제도와 달리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부과하여 청정에너지 사업자들간의 시장 경쟁을 촉진시킨다. 경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실제 청정에너지 생산 비율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RPS를 시행중인 외국의 정부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녹색가격제도나 RECs 거래 등의 다양한 RPS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RPS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모두 중요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의무량을 세분화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RECs 거래의 활성화와 RECs의 차입 및 저축 허용을 통해 의무이행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RPS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에 대비해야 하고 장기 계약을 활용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계통 연계를 위해서 기술 개발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RPS 추진 시기별로 수혜 분야를 파악하고 사업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LG Business Insight 10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