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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19. 05:35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미래 적용 자체가 독소조항은 아니며, 우리의 통상정책 목표에 따라 유용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원칙이란 한 나라가 특정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다른 나라에 부여했거나 앞으로 부여하게 될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929년 대공황을 전후해 세계 여러 나라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장벽들을 설정하기 시작하자 각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교역 당사국들과 다양한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이 협정의 효력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나라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무역규범의 하나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등장한 「상품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회원국 간의 차별대우를 금지함으로써 보편화되었고, 현재는 GATT의 뒤를 잇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규범으로 채택되어 모든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MFN에 대한 WTO와 FTA의 차이 
 
WTO 협정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해 최혜국대우(MFN)와 다자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반면, FTA는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무역자유화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적 특혜무역체제(preferential trade system)이다. FTA의 경우, 비체결국에 대해서는 WTO에 통보한 관세율과 무역조치를 적용하고 FTA 체결국에게만 무관세나 저율 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WTO에 가입한 나라들끼리의 FTA 체결은 역내 국가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WTO 규범은 비록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WTO의 다자주의 이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내 무역자유화 확산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발전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 1)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2)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을 합리적 기한 내에 철폐하며, 3) 역외국에 대한 관세 등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체결 전보다 더 후퇴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한미FTA와 MFN 
 
정부가 최종협상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한미FTA 협상은 투자와 관련된 최혜국대우 적용 시점을 미래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예상이 맞다면, 한국이나 미국은 향후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 그 협상의 개방 폭이 한미FTA의 양허 수준보다 넓을 경우 한미 양국에게도 그 만큼의 개방을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최혜국대우의 적용 시점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의 FTA만으로 묶어두는 것과 미래의 FTA까지 확대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미래 적용을 불허하면 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 수준의 개방만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므로 불확실성이 없지만, 향후 체결되는 다른 협상 대상국과의 FTA에서 더 많은 개방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특혜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혜국대우 적용 시점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는 양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래 적용 자체가 독소조항은 아니다. 더군다나 기존 FTA의 개방 폭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을 통해 이를 넓혀나갈 수도 있다.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향후 EU에 대해 이 시장을 개방하면 최혜국대우의 미래 적용 조항에 의해 미국에 대해 개방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 한 예라고 하겠다.
 
최혜국대우를 비롯한 한미FTA 모든 조항들의 영향과 의미를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만 한정해 평가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불리해 보이는 조항들이 향후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FTA 추진 과정에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훌륭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FTA를 비롯한 통상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장기적이고 넓은 범주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LG 주간경제 937호